양도계약서 기간등 명확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2014-06-12 13:05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7종이 마련됐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은 국내용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됐다.
7종은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로 구성됐다. 표준계약서 유형이 세분화돼 작가가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양도계약서 권리 이전 범위 기간 명확화, 매절계약 폐해 최소화
이번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유형을 세분화해 작가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양도계약서를 마련해 그동안 매절계약은 관행에 따라 권리 보호에 취약했던 신인․무명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매절계약은 원고 번역물, 삽화나 사진,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저작물, 저작자가 무명의 작가인 경우,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계약 형태다.
◆2차적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서에서도, 기존 사용 계약서에서 작가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 미흡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하여 작가와 출판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검인지 및 판매 부수 확인 관련, 작가와 출판사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작가는 출판사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차적 저작권과 관련,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모든 권리가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출판사에 위임할 수 있다.
출판권의 존속기간 관련,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해 정하고, 계약종료 후 어느 한쪽의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회(기간은 협의)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됐다.
또한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 방식 등은 출판사가 결정하되, 작가가 출판사에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작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인·무명작가 등 작가들이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