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혼란 매듭..매월 560명에 100만원씩 지원

2014-06-11 18:40
지난 3월 20억 증액 101억 예산 투입..미술인 가장 많아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예술국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초기 논란과 혼선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됐다”며 “가난한 예술인의 다양한 개별 사안을 심도있게 파악해 지원을 더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접수를 받았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지 않고, 재산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이 최저생계비(2014년 4인가구 기준 월 163만원) 200% 이하여야한다’는 내용이 고지되면서 심사기준이 까다롭다는 논란이 있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자수가 너무 많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0일 현재까지 2713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6명밖에 없고 신청자중에서도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있어 심의에 시간이 오래걸렸 선정작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위탁 협약을 하고 지난 9일부터 담당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2713명의 지원자 중 560명이 선정되어 순차적으로 매달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

 장르별로 보면 미술이 806명(29.7%)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연극 607명(22.4%), 영화 384명(14.2%), 음악 325명(12.0%), 문학 266명(9.8%), 만화 75명(2.8%), 대중예술 73명(2.7%), 국악 67명(2.5%), 무용 64명(2.4%), 사진 46명(1.7%) 등의 순이다.

 예술인긴급복지 사업에는 101억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매달 100만원이 3~8개월간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나이와 활동기간에 따라 다르다. 

 지원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이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액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면 된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액 최저생계비도 120% 이하’에서 변경됐다.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 조정된 것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3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재산 기준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면서 “소득이 많아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여서 지원대상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더 많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위해 지난 3월 예산 20억원을 증액해 교육 사업이 아닌 긴급 자원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