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천만원 미만 임대소득 분리과세 검토"
2014-06-11 17:59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와 관련,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개정을 입법 추진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당정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 금액 기준으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수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 따르면 2000만 원 미만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