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과세·종부세·양도세·청약제도 등 다주택자 규제 '확 푼다'(종합)
2014-06-05 13:59
3주택 이상도 임대소득 분리과세, 종부세 적용 기준 완화, 공공관리제도도 개선
또 정비사업을 위한 공공관리제는 의무 사항에서 해당 조합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투명·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2주택 이하 보유자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2000만원이 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세 과세의 경우 현재 3주택자 이상에 대해 과세토록 돼있는 것을 2주택자 이상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주택 보유수에 따른 규제를 재검토하게 되면 이 부분도 기존 3주택자 이상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세부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임대소득 과세 조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유주택 수에 따른 차별 자체가 검토의 대상에 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이는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올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고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차등도 없앴다.
우선 검토가 예상되는 항목은 종부세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이면 부과되지만 2주택 이상은 6억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된다. 3억원짜리 주택 두 개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기존 재산세 외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선 2주택의 경우도 주택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완화 대상이다. 1주택자의 경우 최대 10년간 보유 시 양도세 80%가 공제되지만 2주택자는 이상은 30%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단 종부세와 양도세는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김재정 국장은 “주택보유수에 대한 차별 검토는 국토부 관할 법령 내에서 우선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세금 관련 완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담당하는 제도 아래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다주택자 관련 규제는 청약 제도를 들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청약 가점제 개선을 통해 유주택자도 가점제 청약 1순위에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무주택자 보호 차원으로 일부 항목에서 2주택자 이상이면 감점을 주도록 돼 있는 것이 다주택자 관련 규제로 꼽힌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지금도 유주택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지정된 곳이 없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아 기존 지역과 함께 유주택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에 난항을 겪는 공공관리제도 손질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조례로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 의무 적용을 사실상 월권 행위로 규정하고 주민이 자율로 공공관리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예산·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사업 진행 속도를 늦췄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불거질 수 있는 투명성 등 논란 방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