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보증 도입 급물살, 중도금 대출 금리 낮아지나
2014-06-10 08:16
건설업계 정부에 20실 이상 대상 대주보 보증 건의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의에서 대주보의 오피스텔 분양보증 도입을 건의했다.
이날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도 정부 고민을 더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대주보 분양 보증 대상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또는 사업계획을 받지 않고 건축하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로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1~2인 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정부도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소형주택 지원을 강화했지만 보증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대주보가 운용하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은 분양보증을 전제로 해 오피스텔 수분양자의 구입자금 보증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분양사고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수분양자의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오피스텔 수요 증가에도 공급이 위축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앞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대주보 분양 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가 부도나도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건설사에 공사를 맡겨 입주가 가능해지는 등 사업과정 안정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대주보 중도금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권에서 분양가의 60%까지 연 4%대 금리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연 6~10%대의 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