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유승우 의원 부인, '공천 대가' 1억 받은 혐의로 구속

2014-06-10 07:38

유승우 의원 [사진 출처=유승우 새누리당 의원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이 6·4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5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59·여·구속) 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아 10여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천 탈락 후 검찰에 자수한 박씨와 그의 비서 강모(48)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은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이유로 유승우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