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3338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2014-06-08 13:48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129건이나 포함돼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예정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캠코공매물건 > 캠코공매일정 >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