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 개정 추진
2014-06-08 12:37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새누리당은 선거기간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앞두고 6월 1일엔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달 29일엔 같은 당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또 지난달 16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사퇴했다”며 “또 다시 ‘먹튀’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통진당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정희 후보가 대선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받았지만 2차례 TV토론에 참여한 뒤 후보직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있다며 “후보자 사퇴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은 환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 8000여만 원 등 3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난 5월 19일 지원받았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보조금제도가 있는 미국의 경우 사퇴 등으로 입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중 적격선거운동경비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과 관련, “법안 발의 후 2년 가까이 흘렀는데 당 내부에서 아직도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새정련의 투표시간 연장과 동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에는 “2012년 대선당시 문재인후보가 주장한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의 연계주장은 이번 사전투표제의 시행으로 그 필요성이 이미 해소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비교섭단체 의견을 반영해야한다는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도 선거보조금 전체가 아니라 사퇴한 후보에 상당하는 보조금 회수에 대해서는 반대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법안이라는 지적에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란도 있고, 대통령선거 외에 모든 선거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일각의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을 이유로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도 투표시간 연장을 조건으로 실제로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새정련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새정련은 겉으로는 ‘통진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통진당의 후보 사퇴로 이득을 챙긴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새정련이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 법안 통과에 앞장서서 통진당과 연대를 계속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앞두고 6월 1일엔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달 29일엔 같은 당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또 지난달 16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사퇴했다”며 “또 다시 ‘먹튀’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통진당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정희 후보가 대선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받았지만 2차례 TV토론에 참여한 뒤 후보직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있다며 “후보자 사퇴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은 환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 8000여만 원 등 3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난 5월 19일 지원받았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보조금제도가 있는 미국의 경우 사퇴 등으로 입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중 적격선거운동경비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과 관련, “법안 발의 후 2년 가까이 흘렀는데 당 내부에서 아직도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새정련의 투표시간 연장과 동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에는 “2012년 대선당시 문재인후보가 주장한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의 연계주장은 이번 사전투표제의 시행으로 그 필요성이 이미 해소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비교섭단체 의견을 반영해야한다는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도 선거보조금 전체가 아니라 사퇴한 후보에 상당하는 보조금 회수에 대해서는 반대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법안이라는 지적에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란도 있고, 대통령선거 외에 모든 선거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일각의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을 이유로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도 투표시간 연장을 조건으로 실제로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새정련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새정련은 겉으로는 ‘통진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통진당의 후보 사퇴로 이득을 챙긴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새정련이 사퇴 후보의 선거보조금 회수 법안 통과에 앞장서서 통진당과 연대를 계속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