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24일 가석방

2021-12-23 20:42
법무부, 지난 20일 이석기 가석방 심사 진행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사진은 2013년 9월 4일 수원지법 들어서는 이석기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24일 가석방된다.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된 지 8년여 만이다.

23일 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이 전 의원은 24일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고 이는 이 전 의원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 전 의원이 소속됐던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 됐다.

이 전 의원의 사면이 결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결국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그동안 민노총 등이 '세계적 양심수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우리 손으로 감옥 문을 열겠다'라는 등의 황당한 구호를 외치며 요구했던바"라며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결국 문 정권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