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이달말 징계 받아

2014-06-08 09:55

[KB금융지주 본사]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이달 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카드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비리 건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금융사고를 심의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최소 주의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회장은 1억여 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국민카드에서 5000여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000여만 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다.

당시 국민카드의 수장이었던 최기의 사장은 해임 권고가 예상돼,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에 책임이 큰 임 회장 또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맡았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5200만 엔(약 1467억 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쿄지점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관련자 모두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KB금융과 국민은행 측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사고 당시 해당 직책에 있던 것은 맞지만 법적인 책임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는 내달에도 이뤄진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놓고 임 회장과 이 행장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KB금융의 내부통제에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5월 말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수뇌부의 내부 통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