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 억대 뇌물 '구속 기고'

2014-05-29 23:05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배임수재’ 혐의 구속 기소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검찰이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사진) 손목에 결국 수갑을 채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구속된 김영택(전 김영편입학원장, 63) 전 제주도투자유치자문관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배임수재’ 혐의로 양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사장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된 지난 2011년 1~4월 사이 인허가권을 가진 도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김 전 자문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건설업자 최모씨(61)로부터는 관광객 유치사업 지원 명목으로 경기 김포의 42평형 아파트를 3년간 5400만원 상당을 무상 임대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2년 1월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이 무산되자 양 사장은 같은 해 6월 제주관광공사의 중문면세점에 김 전 자문관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A사를 입점시켜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 지분 20%(6000만원 상당)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있다.

양 사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전 자문관에게서 챙긴 이익은 1억3400만원 가량이다.

아울러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던 김 전 자문관을 추가 기소하고, 아파트를 뇌물로 준 건설업자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이 거래를 두고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양 사장은 제주관광공사 직위에서 지난 22일 해제된 상태다.

앞서 김 전 자문관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의 상당액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 외에도 양 사장에게 흘러간 돈의 일부가 제주도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나 민간 위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했으나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관련 구속자는 현재 양 사장을 포함해 김 전 자문관과 제주지역 인테리어업자 임모(61)씨, 육지부 인쇄업자 조모(62)씨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한편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일대 △영상테마 체험관 △K-POP 공연장 △테마파크 등의 체험형 복합 예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특혜의혹 논란이 일면서 추진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