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김영란법 잘 몰랐다…죄송”
2014-05-28 17:58
金, “고위·일반공직자 구분 적용해야"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8일 전반기 국회 처리가 무산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관련, 고위 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를 나눠 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일반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족의 금품 수수를 나중에 인지하고 이를 돌려줬다면 잘못을 묻지 않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따져보니 (대상이) 1800만 명 가까이 달한다”면서 “일반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를 나눠서 적용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해야 하는데 무서워서 못했다”며 “저는 법안 내용이 이런데도 무책임하게 못 받을 것이 없다고 했다. 원내대표한테 가서도 ‘여기서 핸들을 꺾으면 죽는다’고 했다. 대상 범위를 늘리고 논리적 일관성을 따져야 하니 나머지는 살펴보자는 결론밖에 못 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잠정 합의했던 안의 내용이 너무 무리하거나 황당한 측면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무책임하게 법안 내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았다. 참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