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영란법 원안 취지 살려 통과 노력"
2014-05-23 10:56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공직비리, 공직부패 척결이 많이 문제되고 있다"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가 처음 제안한 법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 수수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장은 또 "6·4 지방선거 관련 '누리씨의 행복드림' 공약집을 발간했다"며 "각 시도별 5개 공약을 담았고, 이외 추가 발표할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총리 공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실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장은 "어제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며 "5·6월 국회 관련 중요 현안을 서로 점검하고 세월호 수습 및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