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웅진택시 및 한일여객에 대한 기자회견

2014-05-19 20:21
“대법원…웅진택시가 세종시에서 영업할수 있다”고 판결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 건설도시국장(조수창/사진)은, 5월 19일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진택시 및 한일여객의 법적문제 및 영업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택시업체간 법적 분쟁에 대해선 “2011년 8월과 10월에 공주시는 웅진택시·한일여객이 세종시 읍면지역으로 주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 했다”며 “’12년 5월 연기군 소재 택시회사들(세종운수, 연기운수, 행복택시)이 영업권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위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13년 4월 10일)과 대전고등법원(’13년 12월 19일) 그리고 대법원(올해 4월 24일)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조국장은 밝혔다. 

최근에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2014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도로교통과 접수, ’14.4.28) 하였으며 이는 웅진택시·한일여객(시 출범 전 공주시 소재)이 원고들의 운송사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웅진택시·한일여객의 주사무소와 부대시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부합하다는 점과 ‘일반 택시 운송사업 변경계획 인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가 늦어진 이유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고도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답했다. (민원사무처리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연장함)

편입지역의 개인택시·화물업체 등이 자동으로 사업구역이 세종시로 됐다면 본 영업택시도 출범과 동시에 받아줬어야 하는 게 아닌지?  편입지역으로 이전한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관계법령 유권해석 결과는?
“편입된 지역에 속해 있던 택시회사의 사업구역은 2014년 5월6일 자동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 것은,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14년 5월 16일, 세종시로 편입된 공주지역의 택시회사는 사업구역 변경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되어야 한다고 조언 했습니다”

공주시 택시정책이 예전 연기군 택시업계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불가피한 손해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나,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택시업체 뿐만 아니라 음식업·숙박업·제조업·농축산업 등의 분야에 있어 편입지역에 따라 크고 작은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기때문에 행정청은 세종시설치특별법 여객운수법 등 관계법령에따라 업무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또, 세종시설치법 부칙 제6조(경과조치) 는, 이 법 시행 전에 충북·충남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북·충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세종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봅니다”

끝으로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은, “여객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사업계획의 변경)을 살펴보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윤 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