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늘어…소액보증금 차감 기준 완화
2014-05-19 12:00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소액보증금 차감 기준이 은행 및 보험사 등과 달라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자 차감 적용대상 방수 기준을 은행 및 보험사와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사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지역과 적용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은행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기존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했으나 저축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인 아파트의 방수공제 규제가 기존 방수의 2분의 1에서 1개로,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3분의 2에서 1개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법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