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하나고 출연 형사처벌 모면
2014-05-17 09:58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을 지난 16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회장이 처벌을 면한 것은 앞선 7월 공익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의 출연을 불법이었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하나금융과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하나은행이 대주주 자산양도금지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 이후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