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정몽준 부인, 고발당해

2014-05-10 09:3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