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계열사 방만경영 여전"
2014-04-30 15:58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법적 임금인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은 물류·관광 분야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18곳을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경영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출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예비비 예산의 전용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2012년에도 2년치 생산장려금 명목의 성과급 112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해 감사원으로부터 재발 방지를 요구받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법적 임금인상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기간 사내복지기금에서 빠져나간 급여성 경비가 69억 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의 6개 계열사는 새 사업 시작 시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심의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비 낭비로 인한 경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자동차 대여사업은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이, 택배사업에는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로지스가 중복으로 진출해 있는 등 겹치기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강원랜드의 출자회사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총 사업비 3261억 원의 '이시티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 2009∼2012년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2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주의를 주고 강원랜드 사장에게 이시티 사업 중단 방안 마련을 통보하는 등 모두 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