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당근’과 ‘채찍’ 활용

2014-04-29 14:36
실적부진 공공기관 임금동결…우수기관은 30% 평가급
공운위, 오는 10월까지 중간평가 실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과 부채감축계획을 확정 지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중간평가를 시행한다.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기관별 이행 실적과 의지를 중간점검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와 부채감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잘하는 공공기관은 대우해주고 못하는 곳은 임금동결까지 고려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평가 점수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와 같은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평가급 추가 지급이라는 ‘당근’을 얻을 기회도 주어진다.

중간평가 대상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과 중점 외 기관 가운데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부채·방만경영 관리대상 기관 16곳 등 모두 54개 기관이다.

정부는 이중 중점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 점수를 통해 부채·방만경영 기관별로 각각 하위 30% 기관을 가린 뒤 실적이 미흡하거나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인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반면 중간평가 성적이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부채·방만경영 기관별로 각각 5개씩 뽑을 예정인 우수기관에는 내부 평가급 30%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부채 관리 대상 기관은 부채감축 실적(40%)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60%)을 모두 평가받는다. 방만경영 대상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실적만이 평가 대상이다.

중간평가 점수는 부채와 복리후생비 감축 실적 등 계량평가와 자산매각·사업구조조정 등 기관 노력을 보는 비계량평가를 종합해 산정한다.

또 중간평가와는 상관없이 평가대상 54개 기관 중 해당 시기까지 단체협약을 타결하지 않은 기관은 2015년도 임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중점 외 점검기관 16곳은 중간평가를 받더라도 기관장 해임·평가급 지급 등 후속조치 해당 기관이 아니지만 단협 타결 여부에 따라서는 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

정부는 8월께 중간평가단을 구성한 뒤 9월 15일 기관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10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는 공운위가 심의·의결해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