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셧다운제' 합헌 판결…재판관 나이가 많으니 당연?
2014-04-25 00:10
아주경제 양아름 이주예 정순영 기자 = 셧다운제 합헌. 셧다운제 시행해도 게임 할 청소년은 다 한다? 심야 인터넷 게임 사이트 청소년 제한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인터넷 게임만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하는 것 합리적
Q. '셧다운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죠?
-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제돕니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소원 결과 셧다운제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습니다.
재판관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인터넷 게임에 과 몰입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심야시간대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해외업체에 비해 국내업체가 차별받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금지하고 있어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누리꾼 반응은 "이제 게임회사들 다 죽었네" "아버지 아이디로 접속하면 된다" "재판관들이 모두 할아버지라서 밤잠이 많고 새벽잠이 없어서 그런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