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이수근, 불스원에 20억대 손해배상소송 당하자 소속사 입장은?

2014-04-04 16:49


아주경제 양아름 이주예 정순영 기자 =이수근 3억7,000만원 불법 스포츠 도박 징역 6월…이수근 소속사 2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Q. 불법도박 혐의 이수근이 20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죠?

-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지난 1월 이수근과 소속사에 2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수근 때문에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요.

이수근에 청구한 비용은 모델료와 제작비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 을 20억원으로 추산한 것 같습니다.

Q. 이수근씨 참 잘 나갔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예인은 광고 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위약금을 무는 조항을 포함하게 돼있습니다.

Q. 소속사측에서는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인가요?

- 소속사 SM C&C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에 의뢰해 합의금 조정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상호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네티즌들은 청와대 상공을 찍은 무인정찰기 건을 덮기 위해 계속해서 연예인 관련 사건사고 기사가 뜨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재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