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세청 등 27개 외부기관 정보 활용한 '관세조사' 강화

2014-03-30 14:44
27개 기관으로부터 45종의 과세자료 제공 받아
현재 43개 고위험 업체 선별, 관세조사 진행 중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한 관세탈루 적발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세청 등 27개 외부기관의 정보를 활용한 탈세 및 체납 추적 등 관세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국세청 등 타 정부기관과 과세자료 공유를 확대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관세조사 및 체납정리가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기존 국세청·안전행정부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입수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과세자료 제출 기관, 제출 시기 및 서식 등을 명확히 한 관세법 시행령이 추진됐으며 지난 14일 시행규칙이 신설·공포되면서 27개 기관으로부터 45종의 과세자료를 받게 됐다.

관세청은 27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양한 과세정보를 심층분석해 수입가격 조작, 부당감면 등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조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어 성실기업의 관세조사 수감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청과 각자 보유중인 과세자료의 공유 범위를 15종에서 34종(관세청→국세청: 13종, 국세청→관세청: 21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자료, 국제거래 관련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이전가격 왜곡 다국적기업 등 43개 고위험 업체를 선별, 관세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관세청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세 체납자 재산정보의 실시간 입수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장등록 자료를 각각 올해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세청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현재 년 6회 공유하는 체납자의 관세·국세환급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시스템 연계작업을 착수했다”며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올해 3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기존보다 3배 수준으로 상향했고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