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계모에 사형 구형 "반인륜적 범죄…이런 비극 막아야"

2014-03-11 16:55

울산 계모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이 의붓딸을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한 반인륜적 범죄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며 사형 구형했다.

이어 "A씨는 의붓딸을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 폭력으로 의붓딸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창백해진 상황에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죄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의붓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부검결과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