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시 최고 무기징역"…‘서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10:51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아동학대 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0월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던지면서 일명 ‘서현이법’으로 불린다.
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과 상습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고, 아동피해자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도 규정했다.
아울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력을 위해 진술 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 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0월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던지면서 일명 ‘서현이법’으로 불린다.
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과 상습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고, 아동피해자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도 규정했다.
아울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력을 위해 진술 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 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