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400억원 손실"
2014-03-10 14:17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민은행 측이 일본 도쿄지점의 부당대출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희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을 매각해 4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도쿄지점 전 지점장 B씨와 전 부지점장 C씨에 대한 은행 측 고속대리인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연체율과 부실여신비율이 각각 2%에서 20%로 높아졌다.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B씨와 C씨는 100여회가 넘는 무리한 대출을 통해 은행에 585억엔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