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문제두고 언론과 접촉하면 징계?…도대체 무슨 일이
2014-02-06 12:3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도로명주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집배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입단속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초 '도로명주소 시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통보'라는 제목으로 전국 3600여개 지역우체국과 우편취급소에 하달했다.
이 지침을 받은 지역우체국은 집배원들에게 '새 주소의 문제점을 언론 등에 발설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할 경우에만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집배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집배원은 "새 주소 시행 후 근무시간이 배 이상 늘었다. 또 본부는 공문을 통해 충분히 교육했다고 하는데 책자가 한 권 발행된 것 외에는 교육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집배원들은 새 주소에 적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새 주소가 정착될 때까지 옛 주소와 병행할 수 있도록 자동전산출력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