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빙자 개인정보 요구 100% 사기"

2014-01-08 13:38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도로명주소 변경을 이유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로명주소는 고객이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만 요구한다.

타인에게 금융정보를 알려줬거나 가짜 사이트에 거래정보를 입력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청(11), 금융감독원(1332),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환과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사이트 접속 또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100% 사기”라며 “금융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