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 개인정보 열람절차 개선

2014-02-05 18:19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 과장이 고용보험 정보를 활용해 국가지원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공직기강을 점검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센터 관리자(과장 이상)가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할 때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시스템이 들어있는 모든 문서에는 개인정보 유출방지기술(DRM)이 적용된다.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조회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고용부는 또 정부지원금 지급절차를 소규모 사업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일어난 사건인만큼 지원금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고용보험의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하고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로 58억원을 챙긴 혐의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