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맞춤세테크리포트’ 무료 제공

2014-01-07 11:52
복잡한 세법 몰라도 빠른시간에 해당 세테크정보 확인가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근로소득자들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 환급액이 얼마인지, 각종 소득공제의 한도와 환급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지출액은 얼마인지 모바일로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자신의 연봉과 부양가족 수, 맞벌이 여부 등 몇 가지 필수정보만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과 내년의 절세계획에 큰 도움을 주는 ‘맞춤식 세테크 리포트’를 개발, 7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모바일 납세자연맹페이지 세테크리포트 코너에 접속하여 연봉과 부양가족 정보 등만 입력하면 의료비․기부금공제 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환급금액 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수치와 함께 설명해 준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맞춤세테크리포트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화면.


독신자, 기혼자(맞벌이, 외벌이), 남녀, 부양가족에 따른 맞춤 정보(세테크정보, 개정세법, 부당공제 추징사례)도 알려준다.

또 교회나 사찰 등에 낸 헌금(시주)의 기부금소득공제 한도의 기준인 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을 자동계산해준다. 

낮은 수익률이지만 큰 절세효과 때문에 가입해둔 연금저축도 절세효과를 감안한 실질수익률도 예금금리로 환산해 숫자로 보여준다.

이밖에 신용(체크)카드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최적조합을 계산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불수단별 결제계획도 쉽게 세울 수 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연말정산 시즌에 바빠지는 기업의 경리부서들도 연맹의 ‘맞춤식 세테크 리포트’를 적극 이용하면, 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부당소득공제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등 모든 임직원의 똑똑한 연말정산을 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