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2013 앱' 무료 배포
2014-01-03 11:09
2013 버젼엔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기능 추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소득공제 내용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2013'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이 2010년 12월부터 배포하기 시작한 연말정산 앱은 매년 수십만 건의 내려받기를 기록하며 납세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연말정산 앱은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기능을 추가해 '틀리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법령 및 관련 예규', '연말정산 과다공제 문답자료' 등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산세 등 세액이 추징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에서 총급여액, 공제액,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내용을 입력하면 올해 예상 환급액을 알 수 있다.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수시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 세액을 산정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올해 바뀌는 제도, 세금절약 노하우, 연말정산의 모든 것 등 연말정산 정보와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소비자→회원정보관리→카드·핸드폰 번호 변경)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를 통해 기존 등록된 번호를 바뀐 번호로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회원정보를 바꾸지 않을 경우 변경된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2010년 12월부터 배포하기 시작한 연말정산 앱은 매년 수십만 건의 내려받기를 기록하며 납세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연말정산 앱은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기능을 추가해 '틀리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법령 및 관련 예규', '연말정산 과다공제 문답자료' 등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산세 등 세액이 추징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에서 총급여액, 공제액,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내용을 입력하면 올해 예상 환급액을 알 수 있다.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수시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 세액을 산정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올해 바뀌는 제도, 세금절약 노하우, 연말정산의 모든 것 등 연말정산 정보와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소비자→회원정보관리→카드·핸드폰 번호 변경)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를 통해 기존 등록된 번호를 바뀐 번호로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회원정보를 바꾸지 않을 경우 변경된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