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주묻는 문답풀이

2013-12-18 08:28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2013년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연말정산 때면 복잡한 세법 규정 때문에 근로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음은 국세청이 정리한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다.

◇ 따로 사는 부모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는 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명만이 받을 수 있다.

◇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와 카드 사용자 가운데 누가 공제받나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로 낸 자녀 학원비는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또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되나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누가 공제를 받나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무주택자라고 누구나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