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조심해야할 여덟가지는?
2013-12-18 10:09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연말정산은 복잡한 셈법만큼 과다공제 등의 실수를 범하기도 쉽다. 국세청은 17일 그간의 사례를 정리해 근로소득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소개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자 자신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도 못 받는다.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면 다자녀 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없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 공제대상으로 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없다.
그러나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다자녀추가 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한다.
입양자도 다자녀 추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만 손자·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 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자매 부모를 이중·삼중 기본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는 각각 부모를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 공제 순위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 우선순위가 된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85㎡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안된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올해 연말까지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인지의 여부 판정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 허위·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도 불가하다.
천도재, 49재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공제도 안된다.
◇사망자 및 외국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세기간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려고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불가하다.
◇연금저축·보험료 과다공제
72만원 한도로 납인금액의 40% 공제하는 개인연금저축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하는 연금저축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면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연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의료비 과다공제
근로자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면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지출에서 차감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출해 분담했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부모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하면 차남과 장남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하며 자녀의 의료비를부부가 이중 공제받는 것도 안된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자 자신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도 못 받는다.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면 다자녀 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없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 공제대상으로 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없다.
그러나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다자녀추가 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한다.
입양자도 다자녀 추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만 손자·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 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자매 부모를 이중·삼중 기본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는 각각 부모를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 공제 순위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 우선순위가 된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85㎡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안된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올해 연말까지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인지의 여부 판정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 허위·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도 불가하다.
천도재, 49재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공제도 안된다.
◇사망자 및 외국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세기간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려고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불가하다.
◇연금저축·보험료 과다공제
72만원 한도로 납인금액의 40% 공제하는 개인연금저축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하는 연금저축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면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연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의료비 과다공제
근로자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면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지출에서 차감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출해 분담했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부모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하면 차남과 장남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하며 자녀의 의료비를부부가 이중 공제받는 것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