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의료법인 영리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3-12-13 14:0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법인 민영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자회사 운영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대책에 따른 민영화 논란을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의료법인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료법인 민영화는 염두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의 기본 취지는 의료법인의 영리화가 아닌 의료의 질 제고를 통한 보다 낳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나 복잡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왔다”면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해 당사자간 윈윈(win-win) 전략을 고민하던 중 의료분야에서 마련한 대책이 비영리법인의 자법인 설치 대책”이라며 “공공성을 저해치지 않으면서 융복합, 의료관광, 신약개발을 통해 의료 복지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대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법인 설립 허용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임을 분명히 한다. 향후 영리법인 추진 의향 또한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이날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기관의 부대목적사업 자법인의 설립을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외국환자 유치와 신약개발 등으로 넓히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 법인약국 도입을 비롯해 의료기관 간 합병을 허용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법인에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에 맞춰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및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를 선도하는 한편, 전문 인력양성을 뒷받침해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통한 건전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올해 4차례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내고 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겠다”며 “내년에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