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D-1…담뱃값 인상·의료민영화 ‘뜨거운 감자’
2014-10-06 18:00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7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감에 들어간다.
복지위는 13~1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 이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국민연금공단,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3일 대한적십자사 등을 가진다. 27일에는 종합감사를 열고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증인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정승 식약처장,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손명세 심사평가원장,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유중근 적십자사 총재 등이다.
올해 복지위 국감의 최대 화두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담뱃값 인상이 꼽힌다. 여당은 흡연율을 떨어트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간접세인 담뱃세 인상을 통한 가격인상은 사실상 ‘서민증세’로 서민 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민영화 논란도 거셀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의료법인(병원)의 자회사 설립·부대사업 범위 허용, 외국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높일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관련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여야는 정부가 주도하는 원격의료 도입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지난달 말부터 보건소와 동네의원 11곳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야당과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 재벌과 대기업의 돈벌이에 활용될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축소, 기초수급자의 기초연금 혜택 소외 등의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중복지급’에 해당된다고 보고있다. 이 때문에 현재 기초수급권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야당은 정부가 노인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론 빈곤노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보은인사’ 논란을 불러온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의 적십자사 차기총재 선정도 논쟁 사안이다. 김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야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회의 11분만에 김 회장을 차기 총재로 결정했다. 더구나 그는 지난 5년간 적십자 회비 납부실적인 0원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김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