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2% 대출로 집사면 전세보다 이익?…공유형 모기지 따져보니

2013-09-11 13:56
3000가구 대상…우리은행 홈페이지서 1일 접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연 1~2%대의 초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내달부터 출시된다. 향후 만기 또는 주택 매각 시 시세차익이나 손실을 대출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금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으로 내 집 마련을 주저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3000가구에 대한 모기지 대출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주거비용을 들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시세 2억5000만원짜리 주택에 자기 자본 8000만원을 가지고 주거한다고 가정 시 7년간 주거비용은 수익형이 1354만원, 손익형 150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세(5380만원), 월세(7508만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시범사업의 규모는 3000가구에 3000억~4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상 물량은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 대상 지역은 서울·수도권 및 6대 광역시이며 주택은 기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향후 산정 시 가격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매입 예정가격이 시세 대비 10%(또는 3000만원) 이상이면 대출 거절 및 대출심사시 매입가격이 낮을수록 인센티브 제공토록 했다. 매각 시에는 현행 실거래가 검증 시스템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일정은 오는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 실시하고 다음달 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를 받게 된다. 이후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사전상담제도는 일반 대출과 다른점이 많은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준비됐다. 생애최초 기본형(2.6~3.4%)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와 대출대상·대출조건·수익배분·신청절차·필요서류·대출심사 등을 안내하게 된다.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려면 내달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한다. 별도 접수기간은 없으며 선착순 5000명 접수 시 접수는 마감된다.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한다.

대출심사는 △정책적 지원 필요성(무주택 기간·세대원수·자산보유현황 등) △상환 능력(신용등급·담보대출인정비율(LTV)·소득 대비 대출액 등) △대상주택 적격성(단지규모·경과년수·정성평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에 따라 실시된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에 따라 차등화한다.

먼저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4000명으로 압축하고 감정원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3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줘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