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심사평가 이달 중 확정
2013-09-05 11:23
노후 주택도 기준 심사, 재건축 가시화 단지는 제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역이나 수혜단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정부가 이달 중 대출심사평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대출심사평가표를 마련 중이며 이달 중 확정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무주택기간·세대원 등), 차주의 상환 능력(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곳만을 선정해 대출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상주택 적격성 평가는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적격 주택을 심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해명했다.
주태 노후도가 장기 주거안정지원과 기금의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해 일부 평가될 수는 있지만 절대 평가기준은 아니고 지은지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도 종합 평가항목이 우수할 경우 대출이 지원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단 재건축 등이 가시화된 아파트의 경우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