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통상임금, 5일 대법원 공개변론

2013-09-05 09:55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모씨(47) 등 296여명이 (주)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소송 대리인의 변론과 참고인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양측 대리인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원고 측은 김상은·김기덕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갑을오토텍 측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는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피고측 참고인으로는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