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담보대출화가 목적… 집주인에 세제 혜택
2013-08-12 17:33
비과세·소득공제로 집주인 움직일까?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집주인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당근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전세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 등에 시간이 걸리고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 도입이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 발생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과도한 대출을 막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도 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 목표가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전세임대를 공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데 이 제도가 사실상 민간 은행 자금을 활용한 전세임대이기 때문에 같다는 말이다.
제도 실효성 여부의 관건인 집주인 참여에 대해서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금융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적극 홍보해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충분히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집주인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이다.
특시 새 세입자를 구할 경우 중개비(거래금액 0.3~0.6%) 등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용한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수월하다고 국토부는 조언했다.
전세 증액계약에만 집주인 담보대출을 적용하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조치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담보대출 심사에 길게는 1개월이 걸려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세입자의 이자납부 지연 등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이자를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하는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임차 보증금에서 연체금액을 차감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 이후 임대인이 대위변제하기까지 기간 동안 임대인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약 1개월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토록 할 예정이다
이자지급보증은 임대인 요구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이자지급보증을 신청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출 신청 접수시 은행 창구에서 보증상품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상품 출시를 위해 주택기금 대출 위탁 운영 중인 시중 6개 은행을 통해 우선 출시한 후 향후 대출실적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