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8월 출시…금리 연 4%대(종합)
2013-07-29 15:34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상품이 4%대 금리로 다음 달 말 2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하는 상품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8월 중 출시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세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관련기사 3면>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3~5%포인트 낮은 연 4%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의 금리를 연 3% 후반에서 4% 초반으로 구상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연 4% 후반대 밑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은행이 각각 제시하는 중간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된다.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과세 특례이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들은 수도권의 경우 5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 한도에서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되 이자는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 한다.
아울러 전월세 대책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사에 양도해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한도를 높이는 상품도 다음 달 나온다.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줘서 전세대출 담보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권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에 추가해 주택신용보증서를 활용한 대출 상품 형태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요건 완화에 따라 수혜층에 대한 관련 대출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000만원 이하이면 연 3.3%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원, 지방 8000만원이다. 다자녀인 경우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 연4.09~4.69%,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 연 4.45~4.9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