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도 연장근로에 포함"..인수위, 노동시간 단축 나서

2013-01-11 10:28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법정 최대 근로시간 1주일 52시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산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대선공약 중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에서 제시된 약속이기도 하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간 관계가 명확지 않아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