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최태원 SK 회장 횡령…‘한화’때와 다르다”

2012-11-22 17:58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태원 SK 회장이 검찰로부터 636억원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구형된 것과 관련해 일명 ‘한화사태’때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는 이미 최 회장이 기소될 당시 알려진 횡령 혐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 등 별도 시장 조치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끝났다는 것이다.

22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 회장의 횡령 혐의 금액은 지난 1월 기소단계에서 이미 확인한 부분”이라며 “확인된 횡령 혐의 금액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 기준인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돼 한화 때와 같이 거래정지 등 여타 시장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사태란 지난 2월 김승연 한화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한화 주식이 거래정지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배임금액을 899억원으로 밝혔다. 이는 한화 자기자본 2조3100억원의 3.9%에 해당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 규모 임직원 횡령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SK의 자기자본은 7조7325억원으로 최 회장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은 636억원이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0.8%로 거래소 관련 규정 ‘2.5%룰’에 크게 못 미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최 회장이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엔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과 지난 2005년부터 그룹 인원들에게 상여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3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