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농지연금 가입률 0.2%...‘유명무실’

2012-10-07 16:38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농지연금 가입률이 0.2%에도 못 미치는 등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7일 박민수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농민은 전국적으로 192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농업종사자(약 100만명)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연금수령 연령별로 보면 71-75세가 686명(36%)으로 가장 높았고, 76-80세가 520명(27%), 65-70세가 471명(25%)으로 뒤를 이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매월 평균 89만원을 지급받으며 평균 가입연령은 75세로 평균 4820평방미터(평균 13억 9200만원)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종신형은 598건, 기간형은 1325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총 109건이 해지돼 10억8000만원이 회수됐다. 100명 중 5명 꼴로 농지연금이 해지돼 연금을 회수당한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은 연금가입시 자신의 소유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서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고 3만㎡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