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2012-10-03 21:38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청주지검은 3일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고발된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후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2010년 치러진 6·2 지방선거 직전,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손모(41·구속·공직선거법 위반)씨를 시켜 지방의원 7∼8명에게 100만원씩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제주도, 미국, 대만 등지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는지, 손씨로부터 안마의자와 현금 등을 전달받았는지도 추궁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검찰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 의원을 귀가시킬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민주당 중앙당은 “손씨가 6·2 지방선거 직전 정 의원이 건넨 돈을 지방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을 인정했다”며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당일과 이튿날 민주당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렀으며 추석 연휴 때 손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방의원들과 손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고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정 의원이 고발되자 “사법당국이 무혐의 처리한 내용을 민주당이 사실인 것처럼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