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發 제재, 제약·의료업계 된서리

2012-10-03 18:03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 마자 제약·의료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잇따른 제재에 발목이 잡히며 된서리를 맞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와 관련해 부당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담은 '인터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했다.

이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경력이나 인증사실을 광고하면서 수상연도, 인증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기준 등이 마련됐다.

그동안 인터넷광고는 기존 방송 및 지면 광고에 비해 저렴한 단가와 접근성으로 제약사와 병원의 새로운 광고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약가인하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제약사들의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업계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온 터라 타격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인터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시행으로 제약사들의 새로운 매출원인 기능성 화장품 판매에도 제동이 걸렸다.

제약사는 지난 2~3년 간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 기술과 성분 활용뿐 아니라, 기존 이미지를 활용한 시장 안착도 용이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사업 추진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화장품의 경우, 여드름·아토피 치료·주름개선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홍보할 수 없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매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판매 여건도 까다로워졌다.

지금까지 제약사가 제작한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제품특성·용량·사용방법·성분명 등만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제조일·사용기한·피부타입·제조자·제조국·사용시 주의사항·품질보증기간·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등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공정위가 성형외과와 임플란트 치과 등에 대한 과장·허위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의료업계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파워 링크'·'프리미엄 링크' 등 포털 검색과 거래하면서 각 병원의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거짓으로 병원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등 병원 이용후기에 대한 관련 조치도 강화된다.

대다수의 성형외과와 치과병원들은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강남의 일부 대형병원이나 체인병원에서 진행돼 온 일들이 업계 전체의 일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 발표 뒤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수술 예약이 대거 취소되기도 했다.

국세청까지 성형외과 등 사치성 업종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의료계는 이중고에 빠진 형국이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치는 제품 품질 확보를 통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제약사나 의료계 입장에서는 각종 기회비용 발생과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