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스쿨' 형사분쟁 10여년만 '무혐의' 마무리

2012-10-03 10:06
'아이러브스쿨' 형사분쟁 10여년만 '무혐의' 마무리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러브스쿨'의 지분 매각 형사분쟁이 10년만에 무협의로 마무리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아이러브스쿨 창업자 김영삼(44)씨가 지난 2001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한 중소기업 대표 정모(50)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가 대표로 있던 K사는 지난 2000년 9월 아이러브스쿨 인수를 결정하며 인수대금 160여억원 가운데 80여억원에 대해 정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K사는 이후 2001년 2월에도 정씨 명의로 김씨 소유의 아이러브스쿨 주식을 73억원에 추가 매수 계약을 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정씨가 주식 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홍콩으로 출국하자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은 정씨가 지난 2010년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는 "회사가 인수했으며 인수 당시에는 주식 대금을 낼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여러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