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60세→65세 연기 급증 이유가?..얼마나 더 주길래?
2012-09-06 09:41
7월 이후 월평균 신청자 2배 급증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춰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받는 ’연기연금‘ 제도 신청자가 최근 두 달 사이 2배나 증가했다.
6일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 제도 신청 요건을 완화한 지난 7월 이후 월평균 340여 명이던 신청자 수가 7백 명 안팎으로 2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연기연금 제도는 만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최고 5년까지 수령을 미루는 대신 수령액에 연 7.2%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7년부터 시행된 연기연금 제도는 원래 국민연금 외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 7월부터 만 65세 이하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