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선납건수 5배 증가…선납기간 확대 실시 1개월

2012-08-06 12:10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5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선납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선납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선납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 동안 일평균 신청 건수는 27.6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5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5년 선납 신청건수는 175건으로 전체 선납신청건수의 31.7%를 차지했다.

일평균 건수는 2009년에 5.8건,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6건, 5.0건을 보였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1963년생)의 경우 전체 299건 신청 중 46%가 5년 선납을 신청, 장기 선납을 선호했다.

이와 함께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실시한 지 한 달여가 경과했다.

복지부는 시행이후 한 달 간 50만2000개소 중 26만5000개소(52.7%)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 지원결정 승인된 24만4000개소의 49만2000명의 저임금근로자에게 최대190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선납제도를 활용해 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는 좋은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납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려 50세 이상 가입자는 5년 범위 안에서 선납기간을 선택해 일시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