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 후속조치>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특별한 경우 적용
2012-06-18 10:52
주택공급 위축·품질 저하 초래 부작용..분양가상승률 높거나 투기 우려 지역은 예외
국토해양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택지 전반에 걸쳐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에까지 전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계속 적용돼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이 어렵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자체가 법으로 규정돼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최근 한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진행했던 건설사 관계자는 “땅값은 비싸지고 주택 품질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는 많아지는 데 분양가는 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땅을 직접 사고 분양하는 자체사업을 진행해도 수익률이 크게 나지 않아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지난 15일 기자들과 함께한 북한산 등반에서 이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특별한 경우만 하는 쪽으로 새 법안을 내려고 한다”며 “기존 안에 변화를 약간 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되,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예외가 되는 기준안(대통령령안)에는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기초·광역)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 등이다.
절차안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지정 및 해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해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