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 후속조치> 비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2012-06-18 22:20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 0~50% 임대주택 건립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 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재개발 사업에는 모두 적용됐지만 재건축은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적용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적률을 늘리지 못해 사업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던 재건축 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최고 50%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해 소형 임대주택이 단지 내 들어서는 것을 꺼려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