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 후속조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2014년말까지 면제
2012-06-18 10:30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사업 한해 적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앞으로 2년간 부과 중지된다.
이번 환수 부과 중지 조치에 따라 사업성 저하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시장 과열기에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도입됐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중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키로 했다.
단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던 재건축사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